건강보험을 가입할때 당뇨와 어깨관절 질병을 고지했으나...?
가입시 분명 고지를 했는데 설계사가 당뇨약 끊은지 3개월 지났고 앞으로 3개월 후까지 복용및 병원진료가 안생기면 괜찬다고 말해서 계약했는데 4개월지나서 병원진료 받고자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 위반으로 가입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5년이내 고지 대상입니다.
고지를 했다면 가입후 바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 안된다고 말리는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보험사 콜센터에서 고지사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후 보험 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보험을 가입했고 어떤 보장을 받을것인지에 따라 틀려지기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만약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시구요. 유병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건 보장받을 담보가 없는거 같습니다.
유병자 플랜이 아닌 일반상품을 가입하셨다면
고지의무중에
최근 5년 이내에 10대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는데요.
설계사가 회사에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된것이라면 보상청구는 가능한데요 부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고지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가입승인이 된 상태라면 설계사 잘못이며 설계사와의 대화내용이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여 민원해지를 하실 순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일단 민원접수는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민원건수 올라가는걸 싫어하기때문에 왠만한 선에서는 처리해 드릴겁니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입하신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보상청구를 하실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뇨와 어깨질환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시킬려고 무리수를 둔 듯 합니다.
3개월 약 복용 중지나 병원 진료가 없다고 해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된다고 한 곳이 병원인가요 설계사인가요 보험사인가요??
일단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던 경우에도 가입을 할수 있는 보험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통칭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들도 가입할수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신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증권에 보험 이름을 보시면 "유병자"나 "간편" 혹은 "착한" 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위에 말씀드린 표현이 보험이름에 없다면 도와주신 설계사가 확실히 고지의무를 위반한것이니
해당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민원해지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된다 하더라도 내신 보험료만 돌려받으실수 있을뿐 보장은 똑같이 받지 못하십니다...
제 프로필사진을 눌러서 연락처에 보험증권을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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