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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종다리194
훈훈한종다리19424.01.01

암.뇌졸증보험 가입 5년이지나면 고지의무위반하더라도 안걸리나요

암.뇌졸중 건강보험.실비 2개상품 들기전 보험설계사님께 1년전에 복용하였던 약.질병ㅡ산정특례 적용되는 희귀질환 피부재발되면 1년정도 스테로이드복용 재발안되면 복용안함ㅡ다 고지하였습니다 그때 가입할때는 재발이 안되서 설계사님이 지금은 약 안먹으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입을 했어요

1 년뒤에 또 재발하였고 다시연락드려 다시 재차 희귀질환때문에 보상못받는거 아니냐하니 피부희귀질환으로 실비청구안하면되고 가입후 5년이지나면 고지의무위반에 안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재 5년이 지났어요 제 친구가 보험설계사라 물어보니 청구가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전5년 가입후5년후 의료기록을 다 본다고... 마음에 걸리는건 암이랑 상관없는 피부 희귀질환이지만 몇십년후에 혹시 암.뇌졸증에 걸려 청구하게되면 고지의무로 위반될까 걱정이네요 20년납입이라 5년넘게 넣었는데 아깝더라도 해지하고 유병자로 다시 새로 가입이 맞는지... 그냥 모른척하는게 맞는지 마음이 찹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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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고지위반건은 맞습니다.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경우

    강제해지는 불가 합니다. 3년이 지났기에

    고지위반건에 대한 보장은 못받고 나머지 특약들에서는 보장 받습니다.

    피부와 관계없는 암, 뇌졸증 등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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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희귀질환과 암.뇌졸중이 상관관계가 없고 5년이 지나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큰 액수의 보험금지급 발생시 회사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지의무는 중요하며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유병자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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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단,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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