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노가다 시스템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

노가다 공종은 시스템 동바리 비계 했었고요

매일 일하구 계좌로 당일 지급받은 내역만 있습니다

시스템 동바리 비계

원래 단가를 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

단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은 내역만 있어요

근데 단가는 시스템쪽이 거의 20만원 중반시작이거든요 신고하면 담당자가 단가까지 알아내어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이미지급받은 금액은 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실제 책정된 단가와 지급된 임금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청 사실 조사를 통해 단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통해 그 차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