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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분양 합가 (10년 이내 양도전 사망을 한다면)

부모님이 동거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합가한지 10년이 안되어 부모님이 사망하셔 그 주택이 상속이 된다면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특례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존 본인 명의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