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는 4인 규모의 사업장인데요.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을 한명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었을 경우 제외되었던 1)해고제한 2)연차휴가 3)시간 외 근로수당 등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2.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116조의 조항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대표적으로 바뀌는(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최초 1년간에는 11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5.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40시간이 원칙이며, 동의하면 주12시간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49인의 사업장은 (엄격한 주52시간제-처벌)는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6.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7.가장 중요한 것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