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럴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나요 대표를 포함시키면 5명이 되는데 대표를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인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