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럴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나요 대표를 포함시키면 5명이 되는데 대표를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