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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럴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나요 대표를 포함시키면 5명이 되는데 대표를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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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인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