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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2.15

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제외인가요?

2. 5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무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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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제외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2. 5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무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가산수당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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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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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제외인가요?

    네. 근로자만 계산합니다.

    2. 5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무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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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2.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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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이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각 법률을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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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연차, 각종 가산수당, 부당해고, 휴업수당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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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1) 근로시간 제한규정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생리휴가,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가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생리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휴업수당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무기계약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 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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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주 52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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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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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제외하고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공휴일의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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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사장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되는데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제외되고, 연차 및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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