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과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면 세관 입장에서는 허위신고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즉시 보류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선사에 적하목록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동시에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재발행하거나 정정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관에는 정정신고 또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금액 불일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결제 조건이 연계된 경우라면 통지은행에도 수정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체선료나 창고료가 불어나기 때문에 선사와 세관 양쪽에 병행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