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지시로 인한 계약체결, 그로인한 세법상 소득발생과 불이익발생
안녕하세요..
다소 긴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상화폐 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입니다.
작년 10월 회사의 지시로 인해 제 이름으로된 "코인매매 파트너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당시 해당 계약을 체결 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제게 지시하였던 것이라고 들음)
당시 대표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코인이 아직 법적 규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계약서라며 실제로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을거다, 그러나 혹시라도 세금처리로 이어질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선 당연히 회사가 처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건(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회사측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납부가 처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던 와중 회사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줄수 없다하여 급한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계약건으로 인해 발생한 1억3천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소득기준에서 탈락되어 그 마져도 받을 수 없게 될거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1. 회사의 지시로 인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금전적인 댓가를 받은것은 일체 없으며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체결이 아닌 설명따위 없이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체결)
2. 국가지원금 자격조건 등에서 언급되는 중위소득, 하위소득 (월평균소득산정기준)에 작년 10월 사업소득도 잡히는지 ?
3. 아직 종소세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고된것을 무를수 있는지? (가능여부)
4. 만약 2번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언제까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지?
(해당계약을 체결한 작년 10월부터 1년인건지,종소세가 납부 후 1년동안인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회사의 지시에 의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한데, 사실관계는 위와 같더라도 일단은 이를 인지하고 소득 관계 등의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득)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소득세 등의 부과에 대하여 대응 하기가 매우 어렵고 회사 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