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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산양149
조신한산양14924.02.03

코인투자위임건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이 코인투자하고싶다고 해서 전자지갑 월20%이상 배당률 나오는 사업을 저에게 위임할테니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깐 전산 잘아는 저에게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고, 저는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수없이 알겠다고하고 제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 거래소 코인매수, 전자지갑 위임을 모두 해주었으나, 두달도 안되어 투자회사 대표가 사기로 구속되었고,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게 되자 그 지인이 내가 언제 위임한다 그랬냐고 모르겠고, 저에게 원금 내놓으라고, 자기원금책임지라고 변호사 사서 법적대응한다고 4년가까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생중이고, 상대방은 저보고 책임지고 자기가 투자한돈 내놓으라고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불면증에 생각만하면 속도 안좋아지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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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투자를 위임받아 위임받은 내용대로 투자를 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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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 중 "지인의 지인이 위임을 부탁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인의 지인의 요청에 응한 것일뿐이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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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이 위임한 게 아니라면 작성자분이 편취했다는 주장인데(갈취는 아닐 것이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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