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이직후 현직장에서 직전직장 연말정산안했을시.
전 직장에서 1달20일 정도 일하고 현직장으로 옮겨와서 현직장에대한 연말정산만 신청하고
전직장에 전화하기 껄끄러워 종소세 기간에 따로 그부분에대해서만 신청하면 된다고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홈택스 들어가서 전 직장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보니 차감세액 -350000원가량이 찍혀있는데요.
아직 저는 받지못했고 그전 직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채로 근무하다 퇴사하게된거라 네트제라 돌려주지않을거라고 얘기할거같아서요. (이부분은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렇게되면 4~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제가 신고를해도 제 차감세액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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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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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환급은 안해줄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차감세액은 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