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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왜가리203
선한왜가리20321.05.11

세금신고 소득기간 질문이요. 입금된 소득기준인가요?

본업 외, 별도로 유튜브 소득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때문에

유튜브 작년 소득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A방법

(19년12월)1월 수령액~12월 수령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B방법

1월활동(2월 입금액)~12월 활동(21년1월 입금액)

활동 기준인지? 실제 수령기준인지?

A방법이 맞나요? B방법이 맞나요?

국세청에서 외국계 유튜브는 소득자료가 안떠서

2020년

활동기준 1년 ? 실입금 기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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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광고 소득은 용역 제공 소득에 해당하므로 입금시기와 무관하게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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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매출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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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에 의한다면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하여 활동이 완료된 날이 귀속시기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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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활동 기준인지? 실제 수령기준인지? A방법이 맞나요? B방법이 맞나요? => B방법 [1월활동(2월 입금액)~12월 활동(21년1월 입금액)]이 맞습니다.

    용역제공과 관련해서는 용역제공 완료시점으로 수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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