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택배비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쇼핑몰(A)을 운영중인데
대표자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다른 쇼핑몰(B)도 운영하려합니다
A와 B는 각각 다른 사업자이구 대표자는 저로 동일합니다.
현재 A에는 계약된 택배사가 있어서 이용중인데
B는 이제 준비중이라 아직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A와 계약된 택배사의 담당자님과 연락해보니 A랑 계약된 계정에 상호명만 바꿔서 A,B둘다 이용해라
그럼 하나보다 두개의 쇼핑몰이 택배 건수가 많아지니까 택배비도 더 많이 줄어들거라고 보통 그렇게들많이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고민중인건 상호명, 말 그대로 송장에 적혀지는 쇼핑몰 이름만 바뀌는거고
택배비 세금계산서는 A에게 몰아주게되는건데
이럴경우 B의 사업자에는 택배비 계산이 안되는거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대표자가 1명이면 사업자 두개여도 하나의 사업자에 택배를 몰아주는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