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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161
운좋은수달16121.11.08

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 / 정정신고 후 추가 쇼핑몰 오픈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사업 운영 중입니다.

다른 상호 , 다른 카테고리로 추가 쇼핑몰을 오픈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 여쭤봤더니 현재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운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두개의 쇼핑몰은 같은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고, 상호도 다른데

기존사업장 업종만 추가 후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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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호를 변경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상호를 유지한 채 다른 물품만 판매를 하실것이면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이고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경우에는 업종만 추가해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카테고리나 추가로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 업종추가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를 다르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상호를 변경할수 없는데,

    다른상호를 쓰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또하나 내셔야 할 듯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