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 / 정정신고 후 추가 쇼핑몰 오픈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사업 운영 중입니다.
다른 상호 , 다른 카테고리로 추가 쇼핑몰을 오픈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 여쭤봤더니 현재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운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두개의 쇼핑몰은 같은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고, 상호도 다른데
기존사업장 업종만 추가 후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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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호를 변경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상호를 유지한 채 다른 물품만 판매를 하실것이면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이고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경우에는 업종만 추가해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카테고리나 추가로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 업종추가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를 다르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상호를 변경할수 없는데,
다른상호를 쓰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또하나 내셔야 할 듯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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