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데 우리사주 매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퇴사할때 우리사주 원금에 이자보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한다고하니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 퇴사할 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준다 말도 없고 인사팀에서 우리사주 금액 포기못하면 퇴사하지말라는 얘기를듣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입금액은 600만원정도됩니다.)
퇴사할때 정말 못 받는건지,, 노무사님들..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주실 수 있나요.?
구입시 구매조건도 함께 기재드립니다.
구매 조건 : 취득 후 5년이내 혹은 당사 주식 상장 후 6개월 이내 중 일찍도래하는 때 이전에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조합원 자격 상실 등)에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우선 매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득 후 5년내 또는 상장 후 6개월 이전에 주식처분이 불가능하며, 퇴사 등의 경우에는 조합에 다시 반납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반납하실 때에는 매입한 금액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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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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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매 조건에 퇴사시 주식을 반납하고 매입금액은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