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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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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비상장주식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

이전에 다니던 스타트업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장기간 월급을 못주게되자

투자 되기전까지 무급으로 일하는대신에 비상장된 회사 주식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못받았고 M&A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주식 회수에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지금당장은안되고 이후에 내가 알아서 회수하겠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이라는 안내문이 전자문서를 받고

아직까지 주식회수가 안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와 끝이 좋게 마무리된것이 아니여서 연락하거나 대면하고 싶지않은데

혹시 직접 연락안하고도 중간에 세무사님이나 대리인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리로 이야기를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자영업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세무사님들이 꼭 세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물론 돈을 줘야죠

    이 정도 일이라면 충분히 세무사님이 대리로 회사와 협의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