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지 6개월정도 됩니다..사장님께서 준다고 하고 계속 밀루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회사가 망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바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신고를 제기하신 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