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의료비 실손 보험료의 차감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의 질문, 답변 첨부합니다.
Q.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A.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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