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후 실비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고 이후 의료비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 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서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의료비 실손 보험료의 차감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의 질문, 답변 첨부합니다.
Q.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A.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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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예정건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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