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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차가 퍼졌는데 보험으로 렌트 안되나요?

차가 갑자기 멈쳤는데 보험으로 렌트 안되나요?

자동차보험에 자차는 들어있는데 지인이 특약을 들어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눈 많이와서 견인도 안해줘서 수리도 못하고 ㅠㅠ

운전자보험에는 렌트같은건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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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인은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하면 되고,

    자차처리시 렌트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렌트및대체교통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역시 렌트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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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책임담보는 렌트카까지 보상합니다. 하지만 자차담보는 렌트카특약을 추가 가입하지 않은 이상 렌트카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좀 다르지요. 형사적책임의 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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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희 손해사정사blue-check
    김나희 손해사정사22.12.25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차보험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담보이기 때문에,

    렌트카 관련한 부분은 특약을 들어야 렌트카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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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갑자기 멈쳤는데 보험으로 렌트 안되나요? 자동차보험에 자차는 들어있는데 지인이 특약을 들어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 일단 차량이 갑자기 왜섰는지에 따라 보험처리가 여부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차량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되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섰다면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여부 부터 체크해 보시고, 보험처리가 될 경우 자차의 경우 렌트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렌트같은건 없나요? ㅠㅠ

    : 네 운전자보험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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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인해 자차 처리시 렌트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렌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아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의 경우 자차 처리가 안되며 렌트도 안됩니다.

    운전자 보험도 렌트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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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가 퍼졌는데 보험으로 렌트 안되나요?

    =>자동차보험가입시 렌트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렌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간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렌트카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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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담보는 차량에 대한 손해담보이므로 수리비만 담보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렌트비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렌트비 담보특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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