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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8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년간 근무하면 한번도 세금 한번 낸적 없고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갑자기 알수없는 사업소득으로 10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가"라는데 제가 사업을 한적도 없고
돈도 월급 꼬박꼬박 잘썼구요.. 버는것보다 쓴게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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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가"에 연락하셔서 사업소득이 왜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일을 하셨던 적이 없으셨을까요? 만약 그 쪽과 관련되어 일을 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월급 꼬박꼬박 잘썼구요.. 버는것보다 쓴게 많은데' 보다는 "사단법인 행복한가" 실제 일을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이 최우선이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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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 한적이 없는데 카톡으로 연락왔으면 번호가 잘못등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꼭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고지내용 확인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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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고

    다음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의 내국세는 국세청 소속인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사단법인 행복한가 는 세금 징수 기관이 아니어서 세금을 내라는 카톡 자체가

    세금이 아닌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해달라는 메세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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