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고
다음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의 내국세는 국세청 소속인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사단법인 행복한가 는 세금 징수 기관이 아니어서 세금을 내라는 카톡 자체가
세금이 아닌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해달라는 메세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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