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제3잡로부터 증여된 자금인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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