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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루룹
츄루룹23.01.30

불로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나요?

불로소득으로 200만원 정도 소득이 인터넷뱅킹에 입금되었습니다.

성인이며, 직장인 아닙니다.

큰 금액을 소득하다 보니 세금을 신경 안 쓸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지못하여 마구잡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 통장으로 입금 되기 까지의 불로소득은 VAT없고, 수수료만 있었고, 세금 징수 없는것처럼 수수료 뺀 가격만 표기 되어있습니다.

Q. 어디에 소득신고를 하나요?

Q. 신고 하지않고 소득하면 어떻게 되죠?

Q. 신고를 하면 저한테는 무슨 득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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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제3잡로부터 증여된 자금인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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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로소득의 경우에도 어떻게 발생한 소득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나눠집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열거된 소득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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