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싶은데요
본가의 집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있고
이것을 어머니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그리고 바꿀수있는
절차및 방법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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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자녀가 성인인 경우)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원칙상 증여로보기 때문에 매매로써 계약서작성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 이체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여세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지식이 부족하시면 세무사에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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