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자녀가 성인인 경우)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원칙상 증여로보기 때문에 매매로써 계약서작성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 이체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