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명의의 자가아파트에 자녀둘 거주합니다.
세대주는 현재 어머니인데 다른집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으로 변경을 할예정입니다. 현 세대원인 자녀중 한명을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하려는 자녀는 자녀명의로 집(현재 전세줌)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세금관련된 부분이 더 나오거나 추후에 문제가 되는건 없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가 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주택의 취득이나 양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