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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단통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단통법이라고 보조금이 한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지게 한 법이라는데 보조금을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건데 왜 이런법이 생겼는지 정확히 어떤법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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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건한키위101
    경건한키위10121.01.10

    단말기유통,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단통법을 어긴다면?

    -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점이 이를 어긴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과징금을 안내면 일년에 6%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통법은 ' 휴대폰을 구입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에서 의뢰하여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하였던 법안이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라고 불리웁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하는 보조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며,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려금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의 차별 점을 없애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각각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출고가 및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가입의 유형과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별은 금지하고 엄격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는데

    몇 몇 사람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휴대폰을 싸게 하는 방법을 막는다는 것에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통법에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보조금은 흔히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2014년인가 그때부터 생겨서 지원금 대상이라던지 법에 정해진 지원금 왜에는 지원이 안되게

    만든게 단통법이구요...

    통신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단통법이 풀리게 된다고 가정하면

    휴대폰을 1년 단위로 바꾸게 될거에요

    통신 업계에 혼란이 올수도있습니다...

    휴대폰을 최대한 본인게 맞게 구입하고자 하시면은

    본인이 손해 보는 계약을 안하시는게 본인한테 최대한은 싸개 구입을 하시는겁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