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령 개선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단통법은 일부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하고 통신사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해소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하겠다고 하면 진행될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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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일부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하고 통신사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해소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하겠다고 하면 진행될 수 있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