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일부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하고 통신사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해소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하겠다고 하면 진행될 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네 시행령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곧 착수되면 개인분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