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이 장애인주자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되나요?
갑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고 차를 빌려(보험은 단기자동차 보험을 넣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2. 을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인 병을 데리고 박물관에 갔는데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참고로 갑과 병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의 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되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 개정 논의가 있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등록 표지가 없이 장애인이 운전하여 주차를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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