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 없이 주차해도 되나요?
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외에 다른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스티커가 없어서 먼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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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없이 주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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