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외에 다른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스티커가 없어서 먼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없이 주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