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장기 보유
아하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물어보자
물어보자

고양이 까페에서 아이가 고양이한테 긁힘

안녕하세요...초등 자녀가 친구들끼리 고양이 까페를 갔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얘기 중이였고

고양이들이 싸우다 한 마리가 폴짝 뛰면서 아들의 얼굴을 발톱으로 짚고 긁었어요.

이날 저녁 성형외과에서 3바늘을 꿰매고 2주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꿰맨 자국은 상처로 남는다고 하여 치료비 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비 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가 고양이 까페에서 고양이에게 긁힌 경우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고양이의 주인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주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카페측 고양이라면 카페측에 보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