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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왜가리253
행운의왜가리25323.09.12

아파트 매매 직거래 하는 경우 절차좀 알려주세요?

현재 동생이름으로 된 아파트..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형으로 할건데요..

매수자. 매도자가 정해져 있어..직거래로 할건데.

서류와 절차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매수후 등기할때는 명의를 형과형수이름으로 공동명의 등록할건데요.

이때는 무슨서류를 준비 해야 하나요?


매매거래후 등기할때는 법무사쪽에 맞기는게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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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거래가액 계약일 잔금일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거기에 맞춰 거래대금 및 영수증 주고 받으시고 영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대행 맞기시면 간편히 이전 절차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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