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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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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부동산 매매 거래 할 경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해 직거래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중입니다.

일단 매도인, 매수인, 물건(아파트)에 대한 실제 하자나 등기부등본상의 문제는 절대 없다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친족관계거든요. 아 그렇다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증여 개념이거나 이런거 아닙니다.

시세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거래 할 생각입니다.


일단 좀 알아보니 처리할게 많아서 직거래시에 법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걸 권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세금처리나 기타 모든걸 대행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게 없다구요.

제 경우 월세, 전세거주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매매는 처음인데요.

전월세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거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습니다만...

이번 매매거래는 친족간의 거래이다보니 매도매수인 신분 확실하고 등기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걸 이미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여기서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할때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게 되는것까지는 알고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사가 나와서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원래 매매계약할때는 공인중개사 + 법무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둘중 한쪽만 있어도 모든 처리가 알아서 다 되는데

제가 직거래 위주로 알아보다보니 법무사 고용이해서 처리하는게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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