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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2.10

부동산 매매 거래 할 경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해 직거래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중입니다.

일단 매도인, 매수인, 물건(아파트)에 대한 실제 하자나 등기부등본상의 문제는 절대 없다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친족관계거든요. 아 그렇다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증여 개념이거나 이런거 아닙니다.

시세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거래 할 생각입니다.


일단 좀 알아보니 처리할게 많아서 직거래시에 법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걸 권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세금처리나 기타 모든걸 대행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게 없다구요.

제 경우 월세, 전세거주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매매는 처음인데요.

전월세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거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습니다만...

이번 매매거래는 친족간의 거래이다보니 매도매수인 신분 확실하고 등기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걸 이미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여기서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할때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게 되는것까지는 알고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사가 나와서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원래 매매계약할때는 공인중개사 + 법무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둘중 한쪽만 있어도 모든 처리가 알아서 다 되는데

제가 직거래 위주로 알아보다보니 법무사 고용이해서 처리하는게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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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들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법무사의 경우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개인이 대리없이 개인이 하셔도 무방하나,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기에 일정비용을 내고 대리하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친족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직거래로 하셔도 상관없으며, 친족거래시에는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기셔야 이후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반거래로써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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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물건의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며 물건을 확인하고 소개하며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법무사는 등기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요.

    물건의 하자가 없다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시면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를 고용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돈이 약간은 들겠지만 여러가지 수고를 덜을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는 세무사를 쓸 경우 생각치도 못한 절세효과를 보아 수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거래 성사되시기를 바라며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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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의 업무가 다릅니다.

    중개사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어주는 조건등을 조율해서 서로 의견이 합치되게 해주는 역할이구요.

    그게 완료되면 등기 이전등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등기이전에 대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부동산을 통해 중개거래로 매매를 해도 잔금시에는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직거래이니 중개사의 역할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래도 등기이전은 해야 하니 관련 서비스를 법무사에게 받으라는 말입니다.

    만약 등기조차도 셀프등기로 하시면 법무사도 필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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