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전체 전세 기간 2년). 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전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테니 해지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되셔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는 다른 전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적절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바, 합의의 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