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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2.08.11

34세 남자 운전자 보험 질문이요

자동차 보험은 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요??

둘 의 차이는 무엇이며 꼭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주 1-2회정도 운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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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빈도가 적든 많든 언제든지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대인대물등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중대사고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와 형사합의 문제는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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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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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지켜주는 보험 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벌금(스쿨존, 민식이법 포함) 꼭 필요한 부분만 구성하시면 월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혹시 모를 사고대비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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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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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내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때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사고처리지원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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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이 필요하세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방어운전을 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해 가입하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해 가입하는겁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거든요. 또한 인사사고 발생시 대처도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선택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필수입니다.

    보험료도 2~3만원선이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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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등으로 형사적책임이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약으로는

    ㅡ벌금(대인)

    ㅡ벌금(대물)

    ㅡ변호사선임비용

    ㅡ교통사고처리지원금

    ㅡ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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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대인1, 대물1)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대부분이 가입하죠. 가입한 담보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자기신체나상해, 자기차량등의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사고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따르는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등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장기보험으로 연만기나 세만기(나이)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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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시,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운전자보험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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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차량사고시 보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비슷한 보험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이기 떄문에 차량을 구매하시어 운전하시면 무조건 가입하셔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의 보장보다는 상대방의 보장을 위해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주요보장이 차량 사고시 본인에 대한 보장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으신분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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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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