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나 행적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병열 AFPK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내차와 상대편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상대방에서 준 손해[자동차]를 보장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 징역같은
형사적 책임과 면허 취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한마디로 운전자하는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중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한창 얘기가 많이나왔죠~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경우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이라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신호와 자동차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형사건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기본 담보로 이루어진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고계신것 처럼,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책임을 다하는것이며
혹시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수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라 하면, 이번 민식이법이 개정된 것 처럼
사람 대 차 사고에서 발생할수 있는 벌금, 형사 합의금등 꽤나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만큼 험하게 운전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큰 돈을 물어야하는 일이 있을수있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보험사용설명서TV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배상에 대한문제이며 교통법규가 바뀌어가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대 1억까지로 한도가 증액된이유도 합의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한도에 맞추어 요구하는 금액도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신다면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차와 내차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동차 의무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사람에 대한 피해와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시는분들은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대인. 대물. 형사합의 변호사선임비용. 스쿨존사고시벌금. 12대중과실사고시 벌금
피해보상받는것 또한.
상대방과 나의 /운전자의 대한것을 보상해주기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은 운전하시는분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월보험료 7~8천원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자
말씀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가입하는보험입니다
그러나 큰사고대비 나자신을 보호할수
있는보험은 운전자보험입니다
대인형사합의나 변호사선임이나
등등 나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할수있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래서 2만원선에서라도 가입권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다른것이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므로 자동차가 파손됬을때 보상받는게 아니라 운전자 사망했을때 운전자 상해로 다쳤을때 이때를 중점으로 받게 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며 한달에 1만원 정도이므로 운전자 몸이 다쳤을때 사망했을때 1억원에서 몇억원 넘게 까지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ㄴ 자동차 보험은 자차 개념과 사고가 났을 때 비법률적 사고수습과 합의 위주라면 운전자 보험은 법률적 사고수습과 합의 위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민식이법과 형사처벌에 관련된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 운전자 보험이 필수로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어 다쳤다면 가해자에게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모두 개인부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며 추가로 운전중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되지않아 형사처벌 벌금내야되는데 그걸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비, 벌금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것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보시면됩니다.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나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시는 형사합의금등도 준비하셔야하니 운전자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신유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운전자와 자동차보험의 경우 많은분들이 햇갈려 하시는보험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완전 틀립니다
운전자는 중과실시 형사합의 처리비용 및 자기자신이 보장을 받는것이고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상대를 위한 보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매년 새로 가입을 해야하는것이고 운전자보험같은경우는 새로운 법들이 나오거나 중과실(현재는 12대중과실 입니다)에 해당하는게 새로 생긴다 하는경우에 다시 들어가야합니다
최근 새롭개 생긴 민식이법 온갖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다면 6주미만의형사합의금에 지원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느정도는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있으시며 좋은 특약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꿀특약도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얘기드릴수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연락한번 주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하는 성질이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민사적책임과 형사적책임.도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적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대인.대물, 즉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대의 피해금(대인.대물) 보장을 해줍니다.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시에는 형사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때 벌금이나 변호사비용.합의금등이 필요하산데, 이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 하시길 바라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꼭 필요한 비용담보로 저렴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차 대물과 운전자.탑승자포함 대인을
보상합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상대편만 다치거나 상대 차만 망가지지는 않죠ㅎㅎ
제가 다칠수도 있자나요
그리고 제가 보행하다 다칠수도 있구요
그런것들을 보장하구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과 자전거 도로 등등
바뀌는 교통법규에 따라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보험을 실비보험 준비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과 암진단비 뇌혈관 입원일당 수술비
종합형으로 준비 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