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