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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운전하는 상태인데,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야하는지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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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이 상대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보장 해주고

    운전보험에서는 형사처벌을 감하기위해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시

    합의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벌금도 보장해주고 변호선임비용도 보장을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의 보험의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 대물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지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사고의 형태 또한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형사적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니

    두가지를 모두 가져가셔야 사고발생했을 때 질문자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면 필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보험료는 1만~3만원 보장담보에따라 변동이잇습니다

    즐거운시간 보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님의 과실이 있어 남의 물건을 망실하였거나,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특약으로 님이 다친경우도 보상이 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님이 중과실등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발생할 수 잇는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전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차량소유주라면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은 차량수리비(대물)와 운전자,동승자등(대인)을 처리해주는데 여기서 사고로 대인 치료진단이 6주이상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에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 교통사고 벌금, 형사합의금을 처리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장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카테고리)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민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배상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법률담보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법률담보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이는,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운전자보험도 필수인 시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 즉,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했더라도 중상해나 사망사고로 법원에 정식기소가 된다면 형사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때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해 주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이렇게 3가지가 핵심특약으로 이 3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나머지 보장들은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고시 대인, 대물을 보상해주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안하면 벌금 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선택이라 가입을 원하실 경우 설계사나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