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서 혹은 가입신청서 폐기해야 하나요?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를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아 보관중인데 5년이 지났을 경우 무조건. 문서를 파기해야 하는건지? 파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계약 건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있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지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았을 때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주체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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