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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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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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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파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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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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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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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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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등은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의무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파기(파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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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한 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종료시에 파기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서류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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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존이 필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파기방법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파쇄기에 파쇄하는 등 흔적을 없애는 방법이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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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보존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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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파기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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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이외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제1항).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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