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31살때 사무실에서 멘토가 저보다 9살 어린 22살이었는데 군대를 입대했는데요. 그리고 또 주변의 나이가 한살 많거나 2살 어린 여성들이 나가면서 제가 제일 어린 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안 하던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간 직원의 일까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가 하는 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 하던 커피를 타오는 일도 하였고 화분에 물 주던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지만 제가 뭔가에 유혹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도저히 회사일을 마치고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회사를 2개월 정도 남짓하고 바로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장내 괴롭힘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업무외의 일을 과다하게 많이 시키는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원래 우리 풍습에는 손아랫사람이 심부름이나 잡다한 것을 많이 하고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잡다한 빨래들을 다 갖고 와서 병장들 상병들 일병들 관물대에 직접 갠 빨래를 넣어주는 것을 했습니다. 원래 나이가 어리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추행 같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를 나와서 제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틈틈히 무급으로 시민단체에 가서 자원봉사 비슷한 것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밥 먹고 남은 밥그릇들을 밖에 수돗가에 가서 추운날 손 시려가며 설거지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감사의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상사가 부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규정에 맞다고 하니 맞지만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차라리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표현보다는 업무규정 외의 과도한 업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괴롭힘을 업무 규정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더 확장될 우려도 있으니깐요. 제가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런 표현에 따른 규정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앞으로 분명히 명시하는 것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규정의 업무 외에는 시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해당 규정외의 업무를 시켰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