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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3

설사 복통으로 병원치료 및 영양제 주사는 실비 처리?

석화를 먹고 약 일주일간 설사 복통 유발하여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는뎌,, 별 차도가 없어 영양제.태반 주사를 맞는 치료를 했어요, 실비 보험 적용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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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판단에 의해서 처방이 된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등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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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여러차례 방문중 호전되지않아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처리가 됩니다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은 이유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시되어 있으나 추상적이죠

    그러니 신청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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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사 복통에 대한 치료(진료)는 보상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양제, 태반주사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심사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치료목적 소견서 등으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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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복통 또는 소화불량으로 치료목적으로 처방된 주사치료

    담당의사 소견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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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사.복통이 심해 치료목적의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상가능하며 태반주사는 치료목적으로 보지않아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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