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12월,1월,2월 3개월 미납후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연락도 읽고 답장을안하네요
상가 임차인이 가족명의였던 상가계약을 본인명의로 바꾸고싶다고해서 다시계약하면서 5% 인상하고싶다 의견을 냈습니다. 임차인분은 싫다하셨고 나가지도않는다고하는 상황에 3개월미납하면서 보증금에서 까라고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할수있는행동은 뭐가있을까요??
코로나라 월세를 적게받았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아래로받고있습니다 그래서 5% 인상하고싶은마음입니다. 근데 강요할수도없는거니 좋게 얘기되면 그냥 2년후에 다시 올리자고하고싶은데 갑자기 왜 올리나고 어이없어하시면서 3개월미납하시는데 그냥 계약 안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전 임대인이 임대료 일부를 납부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속하여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순순히 받아드리는 임차인은 거의 없다보니 이게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주기를 요구할 때 그것을 임대인이 수용했다면, 차임의 연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상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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