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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
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23.04.21

상가 임차인이 12월,1월,2월 3개월 미납후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연락도 읽고 답장을안하네요

상가 임차인이 가족명의였던 상가계약을 본인명의로 바꾸고싶다고해서 다시계약하면서 5% 인상하고싶다 의견을 냈습니다. 임차인분은 싫다하셨고 나가지도않는다고하는 상황에 3개월미납하면서 보증금에서 까라고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할수있는행동은 뭐가있을까요??


코로나라 월세를 적게받았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아래로받고있습니다 그래서 5% 인상하고싶은마음입니다. 근데 강요할수도없는거니 좋게 얘기되면 그냥 2년후에 다시 올리자고하고싶은데 갑자기 왜 올리나고 어이없어하시면서 3개월미납하시는데 그냥 계약 안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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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전 임대인이 임대료 일부를 납부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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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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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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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속하여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순순히 받아드리는 임차인은 거의 없다보니 이게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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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주기를 요구할 때 그것을 임대인이 수용했다면, 차임의 연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상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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