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9.23

상가 해지시 보증금 반환 문제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3기 연체로 연락두절되다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3기 미납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보름뒤 모든 집기를 빼고 상가에서 나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저(임대인) 는 새로운 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없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어떻게 마련할지요? 저들이 달라거 하면 줘야 하는지요?

2. 월세 밀린 저들이 잘못해놓고 괘씸하네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건가요?

3.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괘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3기 체납을 한 경우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없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어떻게 마련할지요? 저들이 달라거 하면 줘야 하는지요?

    ==>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월세 밀린 저들이 잘못해놓고 괘씸하네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3.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 소송을 통해서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월세3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셨고 임차인은 동의를 하였기에 현 시점으로 계약은 종료된것이기에 못받은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바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하는시점에 보증금 반환도 바로 하셔야 합니다.

    2.임차인입장에서는 월세를 밀렸기에 계약기간중 해지통보를 받아 계약기간 유지가 어려워 졌고 이에 따라 권리금회수보호기회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해지에 따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하므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을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3개월 연속 미납 관계는 임대인으로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임대인께서 계약해지를 요구 한 상태이구요

    내용증명서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셨다면 새 임차인을 구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되겠지만

    그 동안 미납된 윌세와 이자에 대한 손해 비용을 환산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뭇 했을 때에는해지 의사표시 후 시행 기간은 보통 3개월 후에는 시행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일 행폐를 부린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쾌심한 생각이 드신다면 소송전 사전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반 절차와 해결 방법을 상담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