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3월 20일 이사 예정이라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3월 18일 대출 만기인데… 이사갈 집 부동산에선 이사를 20일로 맞출거고 은행에서 이정돈 다 맞춰준다고 해서 계약을 3월 20일로 했고 계약금도 다 넣었습니다
제가 현재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고 목적물 변경해서 그대로 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똑같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만기날짜와 잔금일 날짜가 똑같아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즉, 3월 18일에 이사를 가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제 다음 세입자도 제 집에 더 빨리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저는 20일에 이사를 가고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도 3월 20일로 이삿날을 맞춘 상태에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집주인분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위해 미리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건가요?
2. 혹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일에 맞춰서 준다면 연체가 되는건데 신용에 많이 불이익이 갈까요?
3. 카카오뱅크에서 5영업일 이상 지날 시 신용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며 연체 이자가 3% 붙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붙는건가요?
지금 연이자는 2.703%인데 19일부터 5.703%를 이틀 내야야 하는 걸까요?
4. 혹여나 어쨋든 집계약 만기일도 18일이고 다음 세입자랑 합의를 해서 20일로 맞춘건데 집주인은 저한테 법적으로 18일에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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