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같이 가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후 세입자가 제가 나가는 날짜와 16일 정도 차이가 나서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 이사 가는 날 줄거라 했는데, 이삿짐을 다 빼고 하자 확인하고 같이 자기 거래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 거기서 제 전세금을 전세대출 은행(제 전세자금대출이 계약 만료시 전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 후 필요 경부 제하고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대출입니다.) 에 넣고 그 은행 법무사가 절차를 진행 할거라 하는데요.
제가 같이 가는게 맞나요? 집주인 말로는 자기들이 딴데 쓸까봐 은행에서 세입자와 같이 오라고 했다던데요?
그리고 15년 된 아파트 문손잡이 불량(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랬으나 그냥 말 안 했음), 안방 화장실 타일 금감(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사 전날 사진 찍어났음) 이런 것들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오늘 통화 중에 자기는 몰랐으니 제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진짜 전세 살기 억울해서 대출 만빵으로 받고 탈출 하려는데.. 좋게 좋게 해결 하려니 호구로 보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 (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줄 때 집주인과 같이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면서 영수증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절차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사 준비를 하고 짐을 빼며 청소를 합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고 짐을 들려도 된다는 허락을 맡습니다.
아파트 문손잡이 불량과 화장실 타일 금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곳에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 ‘필요비’ 청구의 명목이다. 이럴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반환시 은행 동행여부, 해당 은행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의 요건으로 질문의 사항을 제시하였다면 수고스럽더라도 함께 가셔야 할듯 합니다.
2. 문손잡이 불량/ 타일금감 : 원칙상 본인과실이 없다면 배상의무는 없겠지만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사진등이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의 주장에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에 해당 부분을 통보하지 않았고, 해당 시점에 사진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는게 맞나요? 집주인 말로는 자기들이 딴데 쓸까봐 은행에서 세입자와 같이 오라고 했다던데요?
그리고 15년 된 아파트 문손잡이 불량(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랬으나 그냥 말 안 했음), 안방 화장실 타일 금감(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사 전날 사진 찍어났음) 이런 것들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오늘 통화 중에 자기는 몰랐으니 제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진짜 전세 살기 억울해서 대출 만빵으로 받고 탈출 하려는데.. 좋게 좋게 해결 하려니 호구로 보나 봅니다.
==> 임차인이 같이 은행에 동행할 필요는 없고 대출은행에서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걱정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된 아파트 문 손잡이 불량인지 내구연한이 초과되는지 확인이 불가해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