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를 통한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환불조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실을 통해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 현재 행정처리 진행중입니다
행정사님과 업무진행한지 2-3년이 지났어요
업무미숙 및 서류 분실 등등의 사유로 이번에 신청할때
최종적으로 좋은결과가 있지 않으면 행정처리 할 동안 진행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분께 들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분 업무 휴대폰으로 "행정처리의 결과가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있을 시 진행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위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