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피해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플랫폼 중개 사무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는 중 업무과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
1. 전화상으로 과업수행 중 접수고객이 대행하여 20,000원에 서비스 계약했으나 2000원으로 오등록하여 전산 20,000원으로 바로 수정. 전산상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서비스 수행자에게 전산수정 외 별도 안내는 이뤄지지 않음(전화, 또는 문자 등,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2. 플랫폼 서비스 중개되어 수락한 서비스 수행자가 2000원에 수락 후 서비스 제공완료 시점에 고객에게 요금 지불 요청 시 접수고객이 아닌 실제 이용고객이 2000원만 주겠다고 함(접수 후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내용과 요금이 안내되는 상황이고, 전산에서 금액 수정시에는 수정안내는 나가지 않음)
3. 요금시비로 수행자 및 실제 이용 고객 모두 항의(원 협의요금은 20,000원 접수고객에게 안내했으나 전산착오로 2000원으로 안내문자나감)
4. 플랫폼 중개사는 접수자 과실로 2000원을 제외한 18,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전액변제요구(익월 정산금액에서 차감)
추가적으로 18,000원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수자 돈으로 처리하는 건인데 불편끼친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 보상에 대한 의미로 접수자와 협의 없이 위탁사 차원에서 민원 해결 성 포인트 적립 10%에 대한 선보상 언급.
포인트 전체 금액인 2,000원에 대한 부분까지 접수자에게 귀책돌려 실제 이용금액인 2,000원에 대한 10%인 200원만 적립하면 끝나는 상황이고 별도 보상은 과하다고 의견을 드렸으나 잘못처리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언급 및 익월 정산금액차감처리 통보
<질의>
위탁계약서 상 갑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정산금액은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은 수긍하겠으나, 이용자가 금전지불을 하여 이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까지 접수자 과실로 몰아가는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이미 18,000원에 대한 정산금액은 차감확정) 이에 대한 위탁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접수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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