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하고 중도 퇴사한 종사자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현재 상황>
3월 초 연말정산하면서 원천세 신고 시 A02 중도퇴사자 란에 위 두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환급도 받은 상태 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 지급액은 일치합니다.
4월3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이번에도 중도퇴사자 두분은 누락되었습니다.
<질문>
1) 5월 초에 4월분 원천세 신고 시 "A02 중도퇴사자" 에 2월에 중도퇴사한 2명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
2) 중도퇴사한 2명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음달 원천세 신고하면서 제출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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