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내용 반영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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