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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35
핫한게논3524.04.04

2월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누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이분들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면서 3월 원천세 신고 시 A02 중도퇴사자 부분에 2명을 넣었어야 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일치하고 2월 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차감하였고 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3월 원천세 신고할 때도 위 2분을 중도퇴사자에 넣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위 두 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월 초에 4월분 원천세 신고할 때 A02 중도퇴사자란에 2명 넣어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2월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기에는 이미 연말정산하면서 소득세도 환급받은 상태라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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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내용 반영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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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4월 원천세에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서대로 납부만 잘 하신다면 사실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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