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퇴사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미 교부하였으므로, 이에따른 따른 의무는 완료했습니다.
퇴사자들이 바로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퇴사자들이 작성한 공제신고서는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활용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업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