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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23.12.16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란 지식으로 도움 요청해봅니다.

*정리

​2020.12 부모님 서울(조정지역) 주택 매수(아버지 명의), 실거주


2022. 4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어머니는 무주택이셨고 상속으로 1주택 되심


2023. 11 매도


매도 금액은 16억대 이며 상속시 상속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10억이에요.(당시 공시가격이며 상속가액 기준 양도차익 약 6억)


이때 12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주택 1주택이므로 비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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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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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1주택이어도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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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1세대로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고

    어머니가 이를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8항 3호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엔느 상속개시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는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판단하며, 거주기가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여부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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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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