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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구름
마법구름22.09.21

상속으로 2주택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일반주택: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서울) 매매가 10~11억

-상속주택: 22년 9월 상속(서울) 매매가 11~12억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현재 매매가 잘 안되는 시기여서 상속주택을 6개월 안에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주택 먼저 매매시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은 확인했는데, 그밖에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상속주택을 6개월 이후 매매시 상속세 신고금액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 현재 거래가보다 떨어지고 있어서 문의)


2.만약 상속주택을 6개월이 지난 5년안에 매매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와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3.상속주택을 5년안에 매매한다고 가정할때 실거주 2년을 반드시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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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양도차손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없을 뿐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매할 경우에 비과세(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를 받으실 수 있고, 그 후에 상속주택도 매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상속주택 매매 전 일반주택을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3.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매하고 그 후에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보유+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이 발생하지않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지않습니다.


    2. 상속전보유주택이 있는상태에서 5년이내에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 중과는 되지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상속전 보유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한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가능하며 그렇치 않은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상속주택만 보유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지 않은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됩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면,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할 보유기간 및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세법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3.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