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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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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상속으로 2주택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일반주택: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서울) 매매가 10~11억

-상속주택: 22년 9월 상속(서울) 매매가 11~12억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현재 매매가 잘 안되는 시기여서 상속주택을 6개월 안에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주택 먼저 매매시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은 확인했는데, 그밖에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상속주택을 6개월 이후 매매시 상속세 신고금액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 현재 거래가보다 떨어지고 있어서 문의)


2.만약 상속주택을 6개월이 지난 5년안에 매매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와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3.상속주택을 5년안에 매매한다고 가정할때 실거주 2년을 반드시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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