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 소리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소리에 놀라서 넘어지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크락션 소리에 지나가는 행인이 크락션 소리에 놀라서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클라션으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어 소송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보싱책임은 인정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논쟁이 되는 것은 해당 클라션으로 인한것이냐가 쟁점으로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사고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정도. 사고경위. 클락션의 소리정도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고 비 접촉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클락션을 울린 것만으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듣더라도 놀랄 정도의 크기로
클락션 소리가 났거나 상대를 위협할 정도로 장시간 누른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것이며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블랙 박스의 음성은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사고는 자동차사고 유형중에 비접촉사고로 분리되어 집니다. 단순히 크락션 소리에 넘어진것만 보면안되고 차량의 주행 상태나 보행인이 보행상태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칼락션울림이 보행인의 넘어짐에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보상하게됩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하고 보행인이 부상이 있다고하면 보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되면 무조건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 소액의 경우에는 자비처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자동차보험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이 접수된 상태면 담당자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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